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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9 2018고합1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6. 21:30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해수욕장 F 무대 앞 펜스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피해자 G( 여, 17세) 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로 몸을 밀착시키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마찰시켜 사정하여 정액을 피해 자의 다리에 묻혀 강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4. 22. 21:25 경 부산 기장군 H 시장 I 중앙무대 앞에서 불꽃축제를 관람하는 피해자 J( 가명, 여, 22세) 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로 몸을 밀착시키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마찰시켜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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