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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5288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요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망 I(2014. 5. 17. 사망)과 망 J(2016. 12. 22. 사망)은 1996.경부터 사실혼 관계였다.

망 I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여 망 J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소유권 일부(1/2 지분)에 관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아 2014. 5. 12. 이를 등기하였다.

204. 5. 17. 망 I이 사망하자 피고 C, D, 소외 E(피고 F과 피고 G의 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3지분씩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6. 13. 소외 E는 피고 F, G에게 자신의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망 J의 상속인으로서 망 J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 지분의 절반씩을 원고에게 이전등기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기 위해서는 ① 망 I과 망 J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 ② 망 I과 망 J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③ 그로 인해 망 J의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점 등이 우선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 I과 망 J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망인들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망 I에 대한 망 J의 관계가 ‘처’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다. 설령, 망인들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였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망 J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망인들 간의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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