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D, G, H는 원고 A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0. 9. 28. 분할 전 시흥시 I 대 82평에 관하여 1970. 9.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2002. 9.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아울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망인의 아들인 망 J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카단4867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3. 10. 14. 위 법원에서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망 J은 2014. 4. 13. 사망하였고, 원고 A은 배우자로서, 원고 B은 자녀로서 망 J의 상속인이 되었으며, 그 상속분은 원고 A 3/5, 원고 B 2/5이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7. 3.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며, 그 상속분은 다음과 같다.
D E J G H A B
마. 피고 F은 2017. 3.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3. 25. 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D, G, H,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망인이 1961.경 망 K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 망 J이 1991. 9. 30.경 망 K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 망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망 J이 원하는 시기에 망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고, 망 K도 이를 인정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D, G, H, A, B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D, G, H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