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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5036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성부 서부 E에 거주했던 B는 1911년경 수원군 F 전 2,384평을 사정받았다.

나. 위 가.

항 토지는 1957. 5. 8. G 및 H 등으로 분할되었다가 C 답 972㎡로 환지되었으며, 1995. 10. 20.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다시 분할되었다.

다. I 생인 J은 1995. 3. 7.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 중 K이 자녀 없이 1951. 1. 11. 사망하여, 원고와 J의 8명의 자녀들은 망 J을 1/9씩 상속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8. 8. 19.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소유권보존등기 당시의 지번은 수원군 G 및 H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이 B였던 이상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의 아버지인 망 J은 일제 강점기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해 왔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5.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망 J의 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인 1/9지분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 J이 1965. 1. 1.부터 역산하여 20년 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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