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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5 2015가합225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R을 공동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소외 망 CQ(CS 출생, 1960. 12. 10. 사망), 소외 망 CP(1882. 4. 출생, 1939. 12. 13. 사망), 소외 망 CO(1880. 6. 출생, 1965. 1. 10. 사망)의 각 후손들로서, 위 망인들(이하 위 소외 망 CQ, CP, CO를 통틀어 ‘망인들’이라 한다)과 위 각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의 상속관계는 별지 3 상속계보도와 같다.

다.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미등기상태인 바, 위 각 토지의 임야대장에 따르면 ‘CQ’, ‘CP’, ‘CO’가 1917. 10. 30.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① 본래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1917. 10. 30. 망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이 사건 2016. 9.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망인들의 상속인인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 또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한편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나머지 피고들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망인들의 소유임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임야대장 상 사정명의인들과 망인들이 동일인이라거나, 원고가 망인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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