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252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137,052원과 그 중 95,082,191원에 대하여 2012. 3. 24.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9. 5. 26. 원고에게 1억 원을 경주시 C 일대 아파트 건축사업 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차용하기로 하되, 변제기일을 100일 후로, 이자를 은행금리를 적용하여 일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26.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1억 원을 빌려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5. 30. 500만 원, 2012. 3. 23. 2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라.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에 적용된 이율은 연 6.01%, 6.09%, 6.49% 상당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빌린 후 2009. 5. 30. 500만 원, 2012. 3. 23. 200만 원을 각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변제충당(이자부터 충당하되, 그 이율은 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출받은 금융기관의 이율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6%로 한다)하고 남은 원리금 109,137,052원(95,082,191원 14,054,861원)과 그 중 대여원금 95,082,191원에 대하여 위 최종이자 지급 다음날인 2012. 3.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4. 12. 17.까지는 약정이율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변제일 변제금액 약정이자(원 미만 버림) 충당 원금 2009. 5. 30. 500만 원 2009. 5. 26. ~

5. 30. 82,191원(1억 원× 0.06×5/365) 이자충당 후 4,917,809원 원금 충당 95,082,191원 2012. 3. 23. 200만 원 2009. 5. 31. ~ 2012. 3. 23. 16,054,861원{95,082,191원×0.06×(2 298/365)} 이자충당 후 남은 이자 14,054,861원 95,082,191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