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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6가합19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197,258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2010년경 이율 연 6%, 변제기 2012. 12. 29.로 정하여 5억 원을 대여하였고, 일부 이자 및 원금이 변제되어 현재 미변제된 원리금은 308,000,000원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3년경 이율을 연 6%에서 연 4%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동안 피고가 변제한 돈을 계산하면 미변제된 원리금은 209,082,190원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0. 12. 30. 피고에게 변제기 2012. 12. 29., 이율 연 6%로 정하여 5억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년부터 이율을 연 6%에서 연 4%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에 대한 변제로 2013년경 4,000만 원, 2014년경 2,500만 원, 2015년경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금에 대한 변제로 2014. 12. 5.경 2억 원, 2014. 12. 17.경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차용금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된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2010. 12. 30.부터 소 제기일인 2015. 8. 5.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아래와 같이 총 104,197,258원이고, 여기에 피고가 이미 변제한 67,000,000원을 충당하면, 소 제기일 기준으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잔액은 37,197,258원(= 104,197,258원 - 67,000,000원)이다. 1) 2010. 12. 30.부터 2012. 12. 31.까지 연 6%의 이자 : 60,164,383원 {= 500,000,000원 × (2 2/365) × 0.06} 2) 2013. 1. 1.부터 원금이 일부 변제된 2014. 12. 5.까지 연 4%의 이자 : 38,575,342원 {= 500,000,000원 × (1 339/365) × 0.04} 3) 2014. 12. 6.부터 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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