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9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과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용역비를 구하는 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4220호)을 제기하여 ‘D과 E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2. 10.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D으로부터 2014. 6. 11. 1,500만 원, 같은 해
7. 18.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위 금원을 아래와 같이 변제충당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액은 285,728,767원(= 320,728,767원 - 3,500만 원) 및 그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한 2014.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산식 이자 이자충당 150,000,000×[4 234/365(= 2009. 10. 21부터 2014. 6. 11까지)] × 0.24 167,079,452원 1,500만 원 150,000,000×[37/365(= 2014. 6. 12부터 2014. 7. 18까지)] × 0.24= 3,649,315원 2,000만 원 원금 1억 5,000만 원 170,728,767원 3,500만 원
다.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하여, ① 2011. 1. 24. 피고 C 앞으로 같은 일자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록, ② 2013. 11. 21. D 앞으로 같은 일자 기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록, ③ 2014. 11. 25. 피고 C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의하여 가처분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카합316호), ④ 2017. 8. 4. 피고 B 앞으로 2017. 7. 31.자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 ⑤ 2017. 10. 3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등기원인 2017. 10. 31.자 설정계약, 채권자 피고 C,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이 각 마쳐졌다.
그리고 2017. 11. 8. 피고 C의 신청에 의하여 위 가처분등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