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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3928
청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2. 12. 3. 그 처인 피고 명의로 원고와 키즈카페 D 분당 구미동 지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매월 말일 비용을 제외한 순 이익을 정산하여 그 중 60%를, 순 이익이 500만 원에 미달할 경우 500만 원을 각 배당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4억여 원을 투자하였다.

나. 그러나 그 후 위 동업계약에 따른 이익배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C은 2013. 4. 30. 다시 피고 명의로 원고와 위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청산계약’이라 한다), 그 조항 중에는 원고의 투자 원금 중 현금청산 금액을 3억 원으로 정하되, 이를 이 사건 매장(키즈카페 E으로 명칭 변경)의 투자 금액으로 유보하고, 매월 500만 원을 C이 원고에게 이익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C이 위 이익 배당금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3. 9. 12.경부터 2013. 11. 1.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청산계약의 이행을 계속 촉구하였고, 2013. 12. 9.경부터 2014. 1. 13.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청산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투자 금액의 반환을 거듭 요구하였다. 라.

C은 2014. 1.까지만 원고에게 이 사건 청산계약에 따른 이익 배당금 명목으로 월 500만 원씩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청산계약상 이익 배당금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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