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9. 9. 15.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신용카드 거래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03. 3. 7. 남은 신용카드 거래대금 채무는 3,236,487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3. 3. 7. 에셋외환카드 제3차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3. 4. 24. 망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에셋외환카드 제3차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는 2004. 3. 12.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재차 양도하였으며, 2004. 5. 31. 망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한편, 2013. 3. 14.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이 사건 채권 원리금은 합계 13,106,796원(= 원금 3,236,487원 미상환이자 9,870,309원)이다. 라.
망인은 2007. 10. 10.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1/3)이며,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 그 상속분(1/3)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각 4,368,932원(13,106,796/3) 및 그 중 1,078,82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