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합14322
청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532,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2015. 6. 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3. 피고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C동 지하층에 위치한 ‘D’(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한 동업계약(피고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계약서는 피고의 처 E 명의로 체결함)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가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되 피고가 운영을 책임지고, 원고는 매월 말일 비용을 제외한 순 이익을 정산하여 그 중 60%를, 순 이익이 500만 원에 미달할 경우 500만 원을 각 배당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의 투자금 담보를 위해 이 사건 상가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원고 명의로 체결하여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동업계약에 따라 2012. 12. 24.부터 2013. 3.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임대보증금 및 투자금조로 합계 436,897,783원을 지출하였다.

나. 그러나 위 동업계약에 따른 이익배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4. 30. 다시 E 명의로 피고와 위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청산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청산할 원고의 투자금을 4억 4,000만 원으로 보아 그 중 1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상가 외에 원고와 E가 공동 운영하던 보리밥뷔페 ‘F’에 대한 사업장 지분 100%를 원고가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3억 원을 현금 청산하되, 이 사건 상가(G으로 명칭변경)의 투자 금액(각자 50% 지분)으로 유보하고, 매월 5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이익 배당금으로 지급하며, 투자금 및 배당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것이다.

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청산계약에 따른 이익 배당금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