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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8 2015고단89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2.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6. 18. 남은 형기가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8. 13. 경 성남시 중원구 I 건물에서 방문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5. 27. 경까지 위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보험팀장으로서 보험 판매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에서 회계 및 자금관리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는 회원 가입비( 가입 기수 별로 차등을 두어 1 기는 104만 원, 2 기는 130만 원, 3 기는 320만 원, 4 기는 500만 원 등) 을 투자 하면 회원 가입이 되고 회원에게는 매월 200만 원의 배당금 및 회사 수익금의 1/N 을 지급하기로 하고 직급을 대리, 과장, 부장, 임원, 팀장, K까지 6 단계로 만들어 놓고 투자금을 많이 지급하거나 하위 회원을 많이 모집할 수록 직급이 승진되도록 하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매주 지급되는 수당도 많아 지는 형태이다.

피고인들은 주로 사회 경험이 없는 중 장년 여성이나 조선족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지급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배당금 및 수당을 지급하고 회사 지분 및 살 집을 주고 평생 노후를 책임지며 언제든지 투자 원금을 반환하는 등 최소한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고

유인하고 ‘L (L 이라는 인터넷 쇼핑몰 만든 후 월 1,000만 원 수익 올리기를 목표로 직급 별로 차등을 두어 의무적으로 쇼핑몰에서 매출을 발생시키도록 함)’ ‘ 장 묘( 납골당 1기 당 400만 원을 투자 하면 배당금 지급)’ 등 다양한 사업 명목으로 투자를 받고, 설계사 수당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의무적으로 회사를 통해 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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