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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4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2019. 8. 9. 22:5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20미터를 혈중 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실질적 방어권의 침해가 없으므로, 법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 보 및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으며, 운행거리가 짧은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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