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7 03:25경 세종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 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이 역주행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운행거리가 길지 않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다니던 과일가게 종업원을 그만두게 되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