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22:4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실질적 방어권의 침해 염려가 없으므로, 법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2.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C 소재 D 식당에서 A와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고 A의 집에 함께 가기 위하여 같은 날 22:30경 위 식당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열쇠를 A에게 건네주면서 A에게 위 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 A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피고인 B의 음주운전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운행거리, 피고인 A의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