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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4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4. 23:05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실질적 방어권의 침해가 없으므로, 그 취지를 법문에 부합하도록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위 판시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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