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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1 2018나768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학계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목적으로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1995. 8. 21.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감사실에서 일반직 4급으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의 배우자인 C은 1983. 1. 18.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학회계직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 교육부는 2012. 6. 11.부터 같은 달 22.까지 피고에 대하여 종합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가 피고의 직원들에게 2009. 1.부터 2012. 6.경까지 지급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합계 301,460,100원(= 가족수당 231,360,000원 자녀학비보조수당 70,000,100원)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4항 등에 의거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니 환수하라’는 감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09년도분으로 피고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합계 62,991,700원(= 43,990,000원 19,001,700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 2010.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09. 1. 1.부터 위 각 수당을 소급회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13호, 2009. 1. 1. 적용)에 따르면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국고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경우 부부공무원에 준하여 1명에게만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2009년도 이 사건 수당 이중수령에 따른 회수처분은 타당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10

1. 7. 제10조 제5항은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의 가족수당 지급방법을 구체화한 것일 뿐이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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