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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19구합1921
가족수당등환수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하남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1998. 6. 18. B과 혼인하여 자녀로 C(D생), E(F생)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4. 9. B과 협의이혼 하였고, 자녀들은 B의 주소지에서 B과 함께 생활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혼에도 불구하고 2019. 6. 20.까지 B과 자녀들에 대한 가족수당과 자녀들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수령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9.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혼 후에 위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0항, 제11조 제6항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기간 도과 전인 2014. 7.부터 2019. 6.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 2,400,000원 및 자녀들에 대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합계 11,705,000원을 급여에서 10개월 분할 환수한다는 통지(이하 자녀들에 대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한 환수 통지를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심판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9, 11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를 토대로 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한 것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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