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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9.20 2016나20858 (1)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공무직(그 명칭이 당초 ‘무기계약직’이었으나 2013. 10. 23.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공무직’으로 변경되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피고의 도로보수원, 농기계수리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1년도 내지 2014년도의 임금에 관하여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3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 기재와 같다

(이하 위 각 임금 관련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이라 한다). 피고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 따라 원고들 중 환경미화원 이외 직종의 근로자들에게는 직종에 따라 기본급, 근속가산금(2012년 임금협약에 따라 호봉제로 전환되기 전까지 지급), 상여금(기말수당), 복리후생비(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위험수당, 자녀학비수당, 가족수당), 기타수당(반장수당, 작업장려수당) 등을 지급하였고, 환경미화원 직종의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정액수당(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기타 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그 직종에 따라 기본급,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위험수당, 직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특수업무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만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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