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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1.29 2019누1239
초과근무수당청구(노동)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중점적으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보충하여 판단하고, 원심판결 별지2 표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함에 따라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보충 판단 부분

가. 이미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휴일근무시간 384시간에도 시간외근무수당 합계 2,996,352원이 아울러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2012. 9. 28. 대통령령 제24124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법규성이 인정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병급금지규정은 위 규정이 시행되는 2012. 9. 28. 이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이전에는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함께 지급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2012. 1. 1.부터 2012. 9. 28. 이전까지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48일 384시간에도 추가로 시간외근무수당 합계 2,996,352원(=384시간×7,803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로서, 그 보수는 원고의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인 경장에 상응하여 정하고 초과근무수당 역시 경찰공무원 중 경장에 준하여 지급하게 된다(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1.다.).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보수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원심판결 별지1 관계 법령 중 공무원보수규정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구 공무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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