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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02 2016고정206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피해자 C와 피해자 주택의 가운데 지붕을 세우고 앞을 막기 위해 철골 작업을 하기로 계약을 맺고, 피고인을 용접공으로 고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28. 14:30경 서산시 D에서 주택 지붕 철골 용접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주변에 소화기나 모래 등 적정한 소화시설을 갖추는 등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용접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과실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작업하던 중 용접봉 불꽃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 지붕 및 주방, 거실과 가전제품 등 시가 1억2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 현장 사진, 내사보고(화재현장조사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감식결과), 견적서, 입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신협 거래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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