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4809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15: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타이어점) 건물 정면 외벽 판넬에 케노피(철구조물) 설치를 위한 철제 구조물 접합 전기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작업을 실시하면서, 용접 불꽃이 다른 곳으로 튀지 않도록 방벽을 세우는 등 화재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용접 불꽃으로 인해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판넬을 철거 및 재시공 비용 41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