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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85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서울문고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7. 17:00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11 SK리더스뷰 2층에 있는 반디앤루니스 사당역점에서,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주)서울문고 소유의 브레인마라톤 등 시가 302,900원 상당의 책 10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에프알엘코리아(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제1항과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유니클로 사당점에서,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에프알엘코리아(주) 소유의 울트라라이트다운 하프코트 등 시가 178,900원 상당의 옷 2벌을 피고인의 점퍼 속에 보이지 않게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기는 하였으나, 2년 이상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재범한 바 없었던 점, 피해품이 모두 환부된 것을 비롯한 범행 후 정황,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건강 상태, 약 5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2014. 9.경 과다수면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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