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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9 2017고단1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6. 23:26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E’ 매장에서 카운터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매장 안쪽 사무실까지 침입한 후, 책장 밑에 놓여 있는 종이상자 속에 보관 중이 던 자루 2개에서 피해 자가 관리하는 합계 2,411,000원 상당의 지폐 (5 만원 권 13 장, 1만 원권 128 장, 5천 원권 53 장, 1천 원권 216 장 )를 꺼낸 다음 입고 있던 점퍼 양쪽 바깥 주머니에 나누어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2. 5. 05:45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E’ 매장에서 카운터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매장 안쪽 사무실까지 침입한 후, 책상 옆에 있던 철재 금고의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금고를 들고 수차례 흔들어 보는 등의 방법으로 금고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1. 00:3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E’ 건물과 옆 건물 사이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사다리로 가건물로 된 창고의 지붕 위로 올라간 다음 매장 안쪽에 있는 사무실의 창문( 가로 1.2m, 세로 0.8m )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 내 어 손괴하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위에 있던 철재 가위( 길이 18cm )를 책상 옆에 있던 철재 금고의 문틈에 넣고 재끼듯이 힘을 주어 금고문을 휘어지게 한 다음 벌어진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자루 3개를 꺼내고 그 속에 들어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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