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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9. 03. 선고 2008누2127 판결
허위 구매승인서에 따른 영세율매출인지 여부 (금지금)[국승]
제목

허위 구매승인서에 따른 영세율매출인지 여부 (금지금)

요지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원고는 적어도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채 금지금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겨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70,620,700원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89,097,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귀금속 및 지금(地金)의 도ㆍ소매업 및 수출입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1. 12. 17. 설립된 법인다.

나. 원고 회사는 2002. 1. 17.경부터 2002. 12. 31.까지 일본 ○○○○RIKI로부터 34회, 호주 ○○R로부터 22회 총 56회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금지금 3,040kg(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을 수입한 다음 이를 주식회사 ○○카밸리, 주식회사 ○○비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상사, 주식회사 ○○스(이하 '이 사건 매출처들'이라 하고, 위 호사들을 표시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게 공급하였다.

2002년도 매입매출 내역

수입처

매출처

수 량

매입액

매출액

일본

○○○○RIKI

-

790kg

9,972,263,232원

호주 ○○R

-

2,250kg

28,207,900,718원

-

○○카밸리

1,730kg

-

22,353,740,000원

-

○○비인터내셔널

950kg

-

12,332,200,000원

-

○○상사

200kg

-

2,663,700,000원

-

○○스

160kg

-

2,340,500,000원

합 계

-

-

38,180,163,950원

39,690,140,000원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금지금을 수입하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뒤 이 사건 매출처들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한 외화획득용 원료구매확인서(이하 '구매확인서'라고 한다)를 제시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2002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도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 상당을 영세율로 매출한 것으로 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출처들이 실제로는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하지 않았고 원고 회사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2005. 10. 10.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70,620,70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89,097,5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5. 11. 23. 국세심판원에 국심2006서1017호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5. 2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외국환은행의 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매출처들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금지금을 공급한 것이고, 그 구매확인서의 발급절차상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는지 또는 공급된 금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의 설립 경위

(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헌은 1983년에 금속제련업체인 ○○아연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비철ㆍ귀금속의 선물거래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귀금속팀장으로 일하던 1995. 8. 10.경 퇴직하였고, 1995. 11.경부터 ○○무역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다가 1996. 7.경 폐업하였다. 그 후 1996. 10.경부터 서울 ○○구 ○○동 ○○○ ○○빌딩 412호에서 ○○인터내셔널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소매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 귀금속 수입대행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2002. 6.경까지 운영하였다.

(나) 이○헌은 위와 같이 ○○인터내셔널을 운영하던 중 1996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카밸리 대표이사인 조○일의 권유로 2001. 12. 17. 위 ○○빌딩 401호를 사무실로 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카밸리를 비롯한 이 사건 매출처들과 금지금 거래를 하게 되었다.

(2) ○○카밸리를 비롯한 이 사건 매출처들의 소유관계 등

(가) ○○카밸리는 2001. 9.경 이○춘과 김○글이 이른바 폭탄영업을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투자하여 서울 ○○구 ○○동 ○○○ ○○빌딩 305호에서 설립한 금지금 도매업체로서, 이○춘과 김○글이 결별하기 전인 2002. 9.경까지는 위 두 사람이, 그 후로는 이○춘이 실질적인 운영을 하였다. ○○카밸리의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된 조○일은 주로 이○춘의 지시를 받아 원고 회사를 비롯한 수입업체들로부터 영세율로 금지금을 매입한 뒤 영세도관업체인 ○○○ 트레이딩, ○○비골드 등에 다시 영세율로 매출하고, 위 영세도관업체들은 이○춘 등이 관리하는 폭탄업체인 ○○소스트레이딩, ○서무역 등에 다시 영세율로 매출하면, 위 폭탄업체들은 금지금을 과세로 전환하여 국내시장에 유통시킨 뒤 무단폐업하거나 잠적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종로 일대에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것을 '폭탄영업'이라 한다).

(나) 조○일은 이○춘과 김○글이 자신들은 법률적 문제로 대표이사가 될 수 없으니 형식상으로 대표이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카밸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뒤 위 회사의 실무적인 일들을 처리하면서 이○춘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폭탄영업의 과정에서 업체 간의 거래물량, 거래가격을 통보해 주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춘과 김○글이 결별하기 전인 2002. 9.경까지는 월급으로 5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그 후로는 ○○카밸리를 자기 책임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가 거래하는 금지금 1돈당 100원씩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월급을 대신하였다.

(다) ○○상사와 ○○비인터내셔널은 이○춘과 사무실을 함께 쓰던 김○민이 폭탄영업을 위하여 운영하던 금지금 수입업체 또는 영세도관업체이고, ○○스는 이○춘의 친구인 송○현이 운영한 영세도관업체이다.

(3)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과정 등

(가) 원고 회사는 2002. 1. 17.부터 2002. 2. 20.까지는 ○○카밸리에게만 금지금을 공급하다가, 2002. 2. 22.부터는 ○○스에게도, 2002. 5. 31.부터는 ○○상사에게도, 2002. 7. 12.부터는 ○○비인터내셔널에게도 금지금을 공급하였는데(을 제18호증), ○○○스, ○○상사, ○○비인터내셔널과는 모두 조○일의 소개로 거래를 하게 되었다.

(나) 원고 회사는 2002. 1. 10.경 ○○카밸리로부터 수입물량에 대하여 1.5%의 이윤율을 부장받고 금지금을 수입하기 시작하였는데, 2002. 5. 30.경에는 1.3%로, 2003. 4. 7.경에는 1%로, 2003. 6. 30.경에는 0.5%로, 2003. 8. 13.경에는 0.35%로, 2003. 8. 18.경에는 0.15%로 이윤율이 낮아졌다.

(다) ○○카밸 리가 2002. 1. 17.부터 2002. 1. 31.까지 사이에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의 근거서류인 홍콩의 ○○○○ Fu Trading Co.와 체결할 수출계약서(생략)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라) 한편,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수입하여 순차적으로 매도하는 경우 수입업자 또는 그 후의 매도업체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7. 4. 5. 대통령령 제19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3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1의 규정 등에 의해 각 매입업체로 하여금 분할증명서(이하, '분증'이라고만 한다)를 발급받아 줌으로써 수입시 납부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데, 원고 외사는 이 사건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카밸리 등에 대하여 분증은 발급하여 주었다.

(마) ○○카밸리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조○일은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 3,040kg 중 1,730kg을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과정을 거쳐 부가가치세 포탈행윙에 이용하였고, 나머지 1,310kg도 ○○비인터내셔널, ○○상사, ○○스를 통하여 같은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포탈행위에 이용되었다.

(바) 이○헌은 2002. 3. 26.부터 2002. 12. 23.까지 17회에 걸쳐 ○○카밸리에 요청하여 이 사건 금지금의 수입통관 등에 필요한 자금 합계 948,000,000원을 융통하였는데, 위 돈은 모두 이○춘과 그의 친인척들인 조○선ㆍ지○수ㆍ조○관ㆍ이○준 등의 통장에서 이○헌의 통장으로 송금되었다.

(사) 원고 회사는 ○○카밸리와의 거래에 관하여 매번 조○일이 정해주는 물량을 수입하였다.

(4) 기타

(가) 금지금의 경우 국제시세보다 국내시세가 고가인 관계로 밀수된 금지금이 국내 유통량의 6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식으로 수입된 금지금의 가격을 밀수된 금지금의 가격에 맞추기 위하여 1999년 이후 종로 일대에서는 폭탄영업 등의 각종 변칙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나)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11항(2005. 4. 1.부터 시행되었다)은 면세 금지금 도매업자 등에 대한 납세 담보제공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는데, 원고는 2004. 5. 이후 금지금의 수입을 중단하였다.

(다) 이○춘은 2008.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866호, 2007고합1028호(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버률위반(조세) 등 피고사건에서 김○글, 김○민, 조○일 등과 공모하여 원고 회사 및 ○○상사 등을 수입업체로, ○○비인터내셔널, ○○비골드, ○○카밸리, ○○스 등을 도관업체로, ○서무역, ○○소스트레이딩 등을 폭탄업체로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2년 및 벌금 1,700억 원을 선고받았다(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노385호 사건에서는 2008. 7. 24. 징역 8년 및 벌금 1,7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10호증의 각 1 내지 56,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2, 15호증의 각 1 내지 7, 갑 제14호증, 을 제3 내지 8, 15 내지 22, 29 내지 46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56,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27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조○일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1호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도 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제 아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영세율 적용에 관한 취지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구매확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의도 아래 하자 있는 구매확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할 거싱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두1345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초 개인사업체인 ○○인터내셔널을 운영하던 이○헌이 조○일의 권유를 받고 원고 회사를 서립한 후 2002년 한 해 동안 오로지 조○일이 형식상 대표이사로 있던 ○○카밸리 또는 조○일이 소개한 ○○비인터내셔널, ○○상사, ○○스와만 금지금 거래를 하였고, 조○일 등이 정해주는 물량만을 수입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이○헌이 조○일과의 거래를 위해서만 원고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헌이 원고 회사를 설립하기 훨씬 전부터 조○일과 교류가 있었고, 상당 기간 종로에서 금지금 관련 거래를 해 왔으므로, 이○헌으로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카밸 리가 실제로 이 사건 금지금을 직접 또는 위탁 가공하여 수출할 여건이 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조○일은 ○○카밸리의 형식상의 대표이사일 뿐이었고, 실제로는 폭탄영업을 배후에서 주도하는 이○춘 등의 지시를 받아 업체 간의 거래물량, 거래가격을 통보해 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던 점, ④ 이○헌이 이 사건 금지금의 통관비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춘 및 그 친인척들로부터 채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무려 17회에 걸쳐 합계 948,000,000원을 송금받은 점, ⑤ 원고가 영세율로 매출한 이 사건 금지금이 수출되지 않고 단시간 내에 폭탄영업 방식에 의하여 전량 내수 매출된 점, ⑥ 원고의 매출처인 ○○카밸리, ○○비인터내셔널, ○○상사, ○○스는 모두 이○춘과 관련이 있는 업체들로서, 폭탄영업의 과정에서 수입업체나 영세도관업체의 역할을 하였던 점, ⑦ 금지금의 경우 국제시세보다 국내시세가 고가인 관계로 밀수된 금지금이 국내 유통량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어서 정식 수입된 금지금의 가격을 밀수된 금지금의 가격에 맞추기 위하여 1999년 이후 종로 일대에서는 폭탄영업 등의 각종 변칙거래가 횡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 과정에서 ○○카밸리 등에게 분증을 발급받아 주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묵인한 채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그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252 (2007.12.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0.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70,650,70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89,097,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12.14. 설립되어 2002. 1.경부터 아래 표와 같이 일본,호주에서 금지금(金地金, Gold Ingot, 이사건에서는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손도가 1000분의 995이상인 금'을 말한다)을 수입하여 이를 수출가공업체 또는 수출업체 등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사업자이다.

<표1>2002년도 매출입내역

수 입 업 체

매 출 처

수 량

매 입 액

매 출 액

일본○○○

790㎏

9,972,263,232원

호주○○○

2,250㎏

28,207,900,718원

(주)오○○

1,730㎏

22,353,740,000원

(주)○○인터

950㎏

12,332,200,000원

(주)○○상사

200㎏

2,663,700,000원

(주)○○○

160㎏

2,340,500,000원

합 계

38,180,163,950원

39,690,140,000원

나. 원고는 금지금 수입시 관세,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항, 위법 시행령 제24조 2항 제1호에 의하여 매출처에게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외화획득용 원료구매확인서, 물품수령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 기납부한 매입세액은 환급받고 관세에 대하여는 세관에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분할증명)를 발급받아 매출처에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원고의 매출처와 공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과세매출분을 영세율매출로 위장하였다는 이유로 2005. 10. 10.원고에 대하여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70,650,70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89,097,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5.11.23 국세심판원에 국심 2006서1017호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5.25.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2,11, 을 1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고, 부가가치세의 부당환급을 위해 공모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부가가치세룰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거래업체와 공모하였다는 것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피고의 추측에 불과하고, 원고에게는 금지금 업체들과 공동으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의 행위에 다하여는 알 수도 없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거나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제11조 령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령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개정 2003.12.30>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1.3.31, 2001.12.31, 2002.12.30>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제9조 의2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16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1998.08.01 개정)

제106조 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특례를 적용한다.

1.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금지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금지금도매업자등중 금지금제련업자가 제련하여 공급하는 면세금지금 및 당해 사업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게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상환하는 면세금지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의 대표이사 이○○은 1983년에 금속제련업체인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5년에 퇴직할 때까지 해외업무, 선물업무에 종사하였으며, 1992년부터 1995년까지 귀금속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은 그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조○○의 소개로 원고 법인을 설립하였다.

(2) 주식회사 ☆☆☆가 2002.1.17부터 2002.1.31까지 사이에 제출한 구매승인서의 근거서류인 OV01○○○는 홍콩의 W○○○ Co.와의 수출계약에 의한 것이나 위 서류는 허위의 구매승인서이다.

(3) 원고가 매출한 금지금의 매입처는 모두 자료상들이고, 위 매입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주식회사 ○○무역, 주식회사 ○○골드 등은 모두 관할세무서에 의하여 조세포탈혐의로 고발되었다.

(4) 금지금의 경우, 국제시세보다 국내시세가 고가인 관계로 밀수된 금지금이 국내 유통량의 6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식으로 수입된 금지금의 가격을 빌수된 금지금의 가격에 맞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회피 등으로 포함한 각종 변칙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5) 원고는 2004.5. 이후 금지금의 수입을 중단하였다.(2005.4.1부터 조세특계제한법 제106조의3 제11항에 의한 면세 금지금 도매업자 등에 대한 납세담보제공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6) 이○○은 금지금 수입에 필요한 지금이 부족한 경우 주식회사 ☆☆☆에 차용을 요청하였는데, 대여명의자는 이☆☆, 조○○, 지○○, 조☆☆, 이◇◇(이들은 모두 이☆☆의 친인척들이다) 등이며, 변제시 수령자는 위 대여명의자 아닌 다른 사람들이다.

(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1.12. 선고한 2006 고합 1073, 1096, 1141 판결에서 "피고인 한○○, 김○○, 강○○은 이☆☆, 조☆☆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금지금을 거래하는 회사등을 직접 또는 친,인척,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 등을 이용하여 설립하거나 인수라고, 위 호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며 금지금의 수입, 국내유통, 수출 등 각 단계마다 배치하여 금지금 거래라인을 형성한 후, 위 거래라인 중

첫째, 수입단계에서는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수입하여 순차적으로 매도하는 경우에 수입업자 또는 그후의 매도업체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3-1의 규정 등에 의해 각 매입업체로 하여금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이하., '분증'이라고 약정함)를 발급받도록 함으로써 수입시 납부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하나 위 분증상에는 수입 금지금 중 양도되는 거래물량, 거래의 당사자, 거래의 시기, 거래 가격, 관세 및 부가세 납부 내역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고, 그 기재 내용이 관세청 관세 환급 관련 전산시스템에 의해 입력되기 때문에 위 분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주는 경우에는 거래의 상세한 흐름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되므로 최후의 양수자에 이르기까지 분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세무 당국에 의해 피고인 등의 부가가치세 포탈 등이 추적되는 것을 회피하기로 하고,

둘째,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①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을 속칭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며 2003.6.30. 이전에는 위조된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이용하여 구매승인서를 부정발급받고, 2003.7.1.이후에는 면세 금지금 거래 자격 승인을 취득한 업체를 인수한 후 이들 업체로 하여금 부정발급받은 구매승인서 또는 면세 금지금 거래 자격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이☆☆, 김☆☆ 등과 함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는 수입업체 또는 전 단계 매입처로부터 금지금을 영세율 또는 면세로 매입하여 모두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과세 금지금을 공급하는 등 구조적으로 손해를 볼 수박에 없는 거래를 반복함으로써 현실적으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는 거래를 하는 한편,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하더라도 세무당국의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금을 면탈하기 위해 회사 계좌에 남아있는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포함한 예금 잔액을 거래 당일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추적을 어렵게 한 후 세무 당국의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가 착수되기 직전 영업을 폐업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포탈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채 도주하기로 하고(이하 국내 유통단계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부가가치시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포탈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도주하는 역할을 하는 회사를 '폭탄업체'라 약칭함), ② 국내 유통단계에서 피고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운영하는 회사들로 하여금 위 폭탄업체의 직접, 간접적 매입처와 매출처가 되게 한 후 위 회사들에 금지금 거래의 물량, 시기, 상대방, 이득액 등을 미리 정해주고, 그 정해진 내용에 따라 형식적으로 거래를 진행하게 하며 세금계산서와 금지금 운송 관련 거래 증빙 등 거래의 외형을 갖추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하, 국내 유통 단계애서 폭탄업체의 직접 간접적 매입처와 매출처로서 수입업체 및 수출업체와도 거래하며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이 미리 정해준 거래의 물량, 시기, 가격, 상대방, 이득액 등 일정한 순서에 따라 거래 증빙 등 외형을 갖추고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업체를 '도관업체'라 약칭함),

마지막으로 수출단계에서는 수출업체들이 폭탄업체들에 의해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금지금을 수출한 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만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수익을 최종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므로 수출업체들은 피고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는 위 도관업체를 통해 폭탄업체들에 의해 직전 부가가치세가 포탈된 금지금을 마치 정당하게 매입하여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나, 그 거래는 피고인 등에 의해 도관업체와 수출업체 간의 금지금 거래의 물랑, 시기, 가격, 상대방, 이득액 등이 미리 정해지고, 형식적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석이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계산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 귀속자는 피고인 등일 뿐 수출업체가 아니므로 수출업체들이 수출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되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수출업체들이 수출품을 매입하면서 거래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에도,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여 매입 부가가치세를 부정게 환급받아 범죄수익을 획득하기로 마음먹고,

이☆☆, 조☆☆ 등과 함께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수입업체로 (주)에이치앤비통상 등을 폭탄업체로 ○○무역을 도관업체로 (주)○○인터내셔날, (주)○○○골드, (주)○○골드, (주)☆☆골드, (주)☆☆☆골드 등을 수출업체로 (주)◎◎골드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간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갑1~13, 을1~27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금지금의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공급한 금지금이 실지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판매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구매승인서의 발급 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만으로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행한 구매인서가 당연 무호가 괸다고 볼 수 없으며,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발급 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곧바로 그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3735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① 원고가 영세율로 매출한 이 사건 금지금이 수출되지 아니하고 단시간 내에 전량 내수업자에 내수 매출된 점, ② 원고가 매입한 금지금의 대부분을 같은 날 바로 매출한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금지금 거래형태, 그 대금지급 방법, 금지금의 전달경로, 이 사건 금지금 거래로 인한 원고의 수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지금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가 금지금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수입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 김○○, 강○○은 이☆☆, 조☆☆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금지금 거래를 이용한 폭탄영업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위 판결문에 원고가 구입업체로 이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의 금지금 매출처들이 모두 조세범 처벌 절차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점, ⑤ 금지금의 경우, 국제시세보다 국내시세가 고가인 관계로 밀수금이 국내 유통량의 야 66%를 차지하고 있어서 정식 수입된 지금의 가격을 밀수금의 가격에 맞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회피 등 각종 변칙거래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구매자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하였거나, 구매확인서 발급에 중대한 흠이 있고 이사건 금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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