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7.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5. 02:00경 부산 서면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불상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0. 29. 08:35경 대구 중구 C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D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29그램이 담긴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1그램 희석액이 담긴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둠으로써 합계 약 0.39그램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필로폰 양 확인에 대한, 송치서 범죄사실 피의자 필로폰 투약 량 변경 및 액체에 희석된 필로폰 량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