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690, 2017고합715(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박채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 압제 2570호의 증 제14호), 일회용 주사기 1개(위 2017압제2570호의 증 제1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JWH-18의 유사체인 5-Fluoro ADB(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2017고합690]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번지불상의 빌라 지층에서 대만 국적의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현금 40만 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필로폰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7개(주사기들에 들어있는 필로폰 합계량 0.97g)와 필로폰 0.22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3. 19:00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번지 불상의 'D 모텔' 203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종이컵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및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3. 7. 21:2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앞 길에서 필로폰이 각 각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7개(주사기들에 들어있는 필로폰 합계량 0.27g), 필로폰 0.22g이 들어있는 비닐팩 및 합성대마 0.54g이 들어있는 담배 1개비가 담긴 가방을 소지하였다.
[2017고합715]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8. 23:00경 성남시 G에 있는 H시장 내에 위치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의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20. 19:2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호텔 'J' 503호 객실에서 필로폰 0.2g씩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물에 희석된 필로폰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손가방 안에 넣고 객실 창문 쪽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간이시약 검사 결과,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합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확인서, 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 긴급체포, 피의자로부터 긴급 압수한 필로폰 등 압수 경위 및 사진 첨부, 현재 필로폰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3. 7.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매매, 투약 및 2017. 4. 20.자 필로폰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몰수1)
1. 추징
[추징금의 산정]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2) X 2회 = 20만 원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경합범죄 1 -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경합범죄 2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4년 8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및 경합범죄 2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① 필로폰 합계 1.19g3)을 매수하여 0.2g을 투약하고 필로폰 합계 0.49g4)과 합성대마 0.54g을 소지하고(2017고합690), ② 필로폰 0.1g을 투약하고 필로폰 0.4g과 물에 희석된 필로폰 0.4g을 소지하였다(2017고합715). 피고인은 위 ① 범행을 저지르면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석방되었는데, 이후 위 ② 범행을 저지르고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다가 재차 검거되었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검거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동생도 피고인의 보호, 선도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2. 11. 임시 마약류 판매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한 차례 마약류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HIV(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조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요구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주석
1) 피고인이 소지하다가 압수된 필로폰 0.89g, 물에 희석된 필로폰 0.4g 및 합성대마 0.54g은 전량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2)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7년 5월호'에 따라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일회용 주사기 7개 내 필로폰 0.97g + 비닐팩 내 필로폰 0.22g4) 일회용 주사기 7개 내 필로폰 0.27g + 비닐팩 내 필로폰 0.22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