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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8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 1.73g( 증 제 1호), 사용 주사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1. 27. 08:3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D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6g 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1. 25. 18:00 경 대구 남구 E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6. 18:00 경 대구 달서구 F,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17. 17:18 경 대구 달서구 F 앞 노상에서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75g 을 자신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ㆍ 알선 등 >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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