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사용흔 있는 1회용 주사기 압수물총목록 번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5. 21. 01:00경 부산 중구 C 모텔 2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5. 21. 14:30경 위 C 모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5.1g을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 통보(소변, 백색결정체: 각 필로폰 성분 검출), 마약류감정결과 통보(일회용 주사기: 필로폰 성분 검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주사 자국 사진 첨부)
1. 전과: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출소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군 중 투약ㆍ단순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각 동종 전과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