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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10 2013고단2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9.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1. 초순 일자 불상 21:0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구 하야리아 미군부대 인근 길에 주차된 SM7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82그램을 5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1. 16. 10: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KBS방송국 인근 길에 주차한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3. 1. 16. 17:50경 진주시 D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1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77그램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중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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