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9.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1. 초순 일자 불상 21:0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구 하야리아 미군부대 인근 길에 주차된 SM7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82그램을 5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1. 16. 10: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KBS방송국 인근 길에 주차한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3. 1. 16. 17:50경 진주시 D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1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77그램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중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