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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0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B의 전무 직함을 사용하면서 공동주택 개발을 하고자 하는 조합 등을 위 B에 소개하여 계약이 체결되면 위 B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브로커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D 및 피해자 F에게, "내가 전무로 일하는 주식회사 B에서 인천 연수구 G 소재 공동주택부지 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토지대금이 약 600억 원이고, 계약금이 50억 원이다. 계약을 성사하게 되면 내가 수수료로 600억 원의 3%인 18억 원을 받게 되는데 계약금에서 2억 원이 부족하다. 2억 원 중 1억 원을 투자하면 2018. 3. 31까지 2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H 공동주택부지 개발사업의 계약금이 마련되지 않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피고인의 수수료로 피해자들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7. 11. 20. 피고인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11. 22. 4,000만 원, 2017. 12. 8. 5,000만 원을 각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은행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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