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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641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41』

1. 피고인 B은 피해자 C이 생수업체인 (주)D를 인수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유엔 난민기구의 이사로서 난민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외국은행의 자금 인출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8.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C, G에게 ‘H 뉴욕지점이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480만 불(한화 약 53억 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 H 뉴욕지점이 발행한 것처럼 보이는 허위의 출금전표를 보여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얘기를 미리 듣고 이를 사실인 것으로 믿은 상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유엔의 난민자금 480만 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다. I은행에 묶여 있는 위 돈을 인출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위 돈을 인출하여 10일 이내에 2억 원을 변제하고 C이 생수업체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35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계좌에 위와 같은 거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인출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 C이 인수하려는 생수업체에 35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2017. 4. 24. 2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그 중 1억 2,000만 원(자기앞수표 1억 원 권 1장, 1천만 원 권 2장)을 피해자 C을 통해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24.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B 명의로 J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500억 원을 J 은행장이 직접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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