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불상의 빌라에서, 피해자 D에게 “ 양평군 E, F, G을 2억 원에 매입하겠다.
그러나 토지대금이 없으니 우선 위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 받으면 2015. 8. 경까지 내가 위 토지들의 명의 및 대출을 승계 받아 가겠다.
또 한 대출 수수료도 필요하고, 위 토지들의 토지개발행위허가 등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니 대출금을 받으면 그 중에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하였다.
피해자는 2015. 5. 4. 경 위 토지들을 담보로 한국 양계 축산업 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같은 달 7. 경 위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었으며, 같은 날 피고 인과 위 차용금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대출 수수료로 69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하자 이를 고려해 주기 위하여 “2016. 5. 7.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캐피탈 대출시 1,000만 원 추가 차용한다.
위 차용 금원 중 690만 원은 차감한다” 라는 내용의 약 정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과 각각 서명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측량, 건축설계 의뢰 등 토지개발행위허가 비용으로 전혀 사용한 바 없고, 약정한 대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개인용도로 모두 사용하였으며, 이후 피해 자가 변제를 요구하자 위 차용사실조차 부인하는 등 사실은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차용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건축허가 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1,3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D, I의 법정 진술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약정서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