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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0.15 2014가합120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5. 10. 15.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B 지상에 웨딩홀(C)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던 중, D으로부터 피고의 부산울산지사 소속 직원이라는 E을 소개받았다.

나. E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약 750억 원으로 추정한 피고 명의의 허위 감정평가서(갑 제4호증)를 제시하면서, 피고가 위 부동산을 감정하면 약 600억 원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감정평가서로 다른 감정기관에서 약 500억 원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받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알선해 주겠으니 수수료로 2억 원을 달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E이 지정한 대로, 2014. 5. 19. 피고 명의의 계좌(MG새마을금고 F)로 1억 원, G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D에게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17.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갑 제7호증)를 받았는데, 위 감정평가서는 의뢰인이 원고가 아닌 한국캐피탈주식회사 영남지역본부장으로 되어있었고, 위 부동산은 감정평가액은 39,365,014,500원으로 되어 있었다. 라.

이에 원고는 E에게 항의하였고, E은 2014. 8. 21. 원고로부터 받은 2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8호증)을 작성하여 준 뒤 2014. 9. 5. 피고 명의의 위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내지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용자책임의 발생 여부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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