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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07 2013고단18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0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3.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백병원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3772]

1. 2013.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27. 03: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여, 47세)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당신과 만나기 싫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1. 19:3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소변), 마약류감정통보(모발)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3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마약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안으로,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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