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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246092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2,838,53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4.부터,

나. 원고 B에게 11,880,000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9. 2. 15.부터 2020. 5. 20.까지, 원고 B은 2019. 9. 19.부터 2020. 4. 30.까지, 원고 C은 2019. 9. 20.부터 2020. 4. 30.까지, 원고 D는 2019. 4. 1.부터 2020. 4. 30.까지, 원고 E는 2019. 9. 18.부터 2020. 4.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 A은 임금 28,000,000원 및 퇴직금 4,838,533원 합계 32,838,533원, 원고 B은 임금 11,880,000원, 원고 C은 임금 9,860,000원, 원고 D는 임금 9,940,000원, 원고 E는 임금 5,3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원고 A은 2020. 6. 4., 원고 B, C, D, E는 각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서울 종로구G외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하자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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