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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7 2020가단1446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782,794원, 원고 B에게 20,056,348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A은 201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은 2014. 10. 6.부터 2018. 12. 1.까지, 원고 B은 2016. 4. 1.부터 2019. 4. 30.까지 각 근무를 하였으나, 퇴직 당시 기준 원고 A은 임금 3,812,800원, 퇴직금 7,969,994원 합계 11,782,794원을, 원고 B은 임금 11,681,540원, 퇴직금 8,374,808원 합계 20,056,348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 기준법 제 3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 조에서 정한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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