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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0 2020가단1042
임금 및 해고수당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543,780원, 선정자 D에게 6,421,260원, 선정자 E에게 6,822,900원,...

이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B 주식회사에서 2016.경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하다가 2019. 4. 30. 해고된 사람들로서 B 주식회사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금액과 같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2017.경 개시됨에 따라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이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 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발생일 이후로 이 사건 소장으로 간주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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