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1. 3. 경 C을 운영하던 중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가 화성시 F 일대 토지에 총 사업비 30억 원 규모의 원룸 형 주택 5개 동 (G A, B, C, D, E 동) 을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부지 매입과 사업 시행 인허가 및 준공 등을 추진함에 있어 피고인 처 H 명의를 대여하고 1억 8,850만 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며, 위 D의 경리 담당자로 근무하고, 피해자 E는 2011. 11. 29. 경 경기도 화성시 F 대지에 대한 매도인 I과 E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위 대지를 명의 신탁하기로 하고, 배우자인 H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초 순경 위 주택건축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하고 위 D 경리담당업무를 그만두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금 환급 등 정산을 요구하여, 2013. 9. 16. 경 위 G C, D, E 동의 분양 보증금을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여 투자금 환급에 충당하기로 하고, 위 H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및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된 위 G A 동 및 대지( 경기도 화성시 F)에 관하여 그 매수인 J에게 이전 등기해 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0. 경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에서 위 G A 동 4 층 건물 중 1/2 지분 및 그 부지 463㎡에 관하여 위 H 소유 명의로 등기가 경료 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4. 7. 17. 경 서울 마포구 K 빌딩 301호에서 임의로 L, M에게 매매대금 5억 8,2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9. 1. 경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 신탁에 의해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이른바 중간 생략 등기 형 명의 신탁의 명의 수탁자가 신탁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