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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5고정375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0.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C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두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명의 수탁자인 C 명의로 등기를 경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 31.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 대리 68-12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홍 천 등기소에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매입한 같은 군 E 및 F, G에 관한 소유권 명의를 C에게 신탁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위 E 및 F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 달 13. 매매를 원인으로, G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 달 31.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명의 수탁 자인 위 C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고,

2. 피고인은 2011. 1. 31.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8-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양 평등기소에서 피고인이 H으로부터 매입한 같은 군 I, J 및 K에 관한 소유권 명의를 C에게 신탁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11. 1. 27. 매매를 원인으로 명의 수탁 자인 위 C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양 평 부동산매매 계약서 제출 건), 수사보고( 홍천 부동산매매 계약서 첨부 건)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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