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 D 와 서로 일행이고, 피고인은 E과 형제 지간이고, F, G과 서로 일행인바, 2016. 11. 24. 01:15 경에서 01:20 경 사이 의정부시 H 오피스텔 1 층 "I" 내에서 각각의 일행들 끼리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E이 집안문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다가 E이 화를 내며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바닥으로 던지는 것을 옆 테이블에서 지켜보던
B의 일행이 환호성을 지른 것으로 시비가 되었다.
그 결과 B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싸움이 시작되었고, 이후 C, D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상대편인 A, E, F, G의 얼굴과 몸을 수회 폭행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E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B, C, D의 얼굴과 몸을 수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에 관하여)
1. 피해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