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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84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십억 원 상당의 재산 가이 던 자신의 손 위 처남 C가 말기암 등 지병이 악화되어 곧 사망할 것이 예상되자, ‘ 위 C가 피고인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 한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한 후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4억 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7. 경부터 2013. 9. 경까지 사이에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 차용금 증서” 라는 제목 하에 “ 일금 : 사억원 정( ₩400000000), 위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아래 각 사항을 이행하기로 한다.

1. 차용 일자 : 2011년 7월 1일, 일금 삼억오천만 원짜리 1매( 수표번호 D), 일금 오백만 원짜리 8매( 수표번호 E-F), 일금 일백 원짜리 10매( 수표번호 G-H),

2. 변제기 일 : 2013. 7. 1.까지로 정함, 채무자 성명 : C, 채권자 성명 : A, 2011년 7월 1일” 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C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C 명의의 차용금 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3. 9. 12. 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C의 딸인 피해자 I 등 3명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2013 가합 6625호) 을 제기하면서 “J 의 의류사업에 투자하려는 망 C의 부탁으로 원고( 피고인) 가 2011. 7. 1. J에게 4억 원을 수표로 전달하였고, 망인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금 증서를 2011. 7. 15.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망인에게 4억 원을 변제기 2013. 7. 1. 로 정하여 대 여하였으므로, 망 인의 상속 인인 피고들은 각 상 속 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지연 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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