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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3532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는 망(亡) D의 처이고, 원고 B와 E는 자녀이며, 피고는 D의 매제이다.

1. 피고의 주장 요지 F의 의류사업에 투자하려는 D의 부탁으로 피고가 2011. 7. 1. F에게 4억 원을 수표로 전달하였고, D가 피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 증서’라 한다)를 2011. 7. 15. 피고에게 교부한바, 이로써 피고는 D에게 4억 원을 변제기 2013. 7. 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D의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E는 각 상속분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차용금 증서는 D의 이름 다음에 날인된 인영이 D의 도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오히려 을 제7호증의 11, 12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H읍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① D는 2011. 6. 8. 일본으로 출국하여 2011. 7. 10. 입국하였으므로, 피고가 2011. 7. 1. F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들을 볼 수 없었고, D의 비서 역할을 하던 G도 당시 위 수표들의 번호를 적어놓지는 않았으므로, D가 혼자 ‘일금 삼억 오천만 원짜리 1매(수표번호 I), 일금 오백만 원짜리 8매(수표번호 J~K), 일금 일백만 원짜리 10매(수표번호 L~M)’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차용금 증서를 작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차용금 증서에 날인된 도장은 D의 인감도장이 아니었고, D가 그 도장을 사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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