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가 2015. 9. 15. 발행한 액면금 1억원인 자기앞수표(수표번호 F)를 G가 2015. 9. 16. 지급제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8. 9. 18. 사망한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와 자녀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I장, 2019. 5. 13.자 J조합 평리지점장, 2020. 6. 11.자 K조합경제사업소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건축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리모델링 후 매도하는 업을 하던 망인과 2011. 6.경부터 친분이 있어 왔다.
망인이 2015. 8.경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며 1억원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2015. 9. 15. 망인에게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E가 발행한 위 1의 가.
항 기재 1억원권 자기앞수표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위 돈을 빌려 주었고, 망인의 동업자이던 G가 2015. 9. 16. 위 자기앞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망인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2017. 3. 7. ‘망인이 원고로부터 2015. 9. 15. 1억원을 차용하였는바 2017. 12. 20.까지 위 돈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1호증)를 작성하여 가 망인으로부터 날인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 1억원 중, 망인을 상속한 배우자 피고 B는 42,857,142원(1억원 × 3/7), 자녀 피고 C, D은 각 28,571,428원(1억원 × 2/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망인에게 2015. 9. 15. 1억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우선,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갑1호증(지불각서)이 있을 뿐인데, 피고들이 그 진정 성립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지불각서에 날인된 인장이 망인의 것이라는 점,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