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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5 2012나103464
상속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게 2005. 12월경 3,000만 원, 2006. 4월경 2,500만 원, 2007. 8월경 9,500만 원을 각 이자 월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0. 2. 1. 망인과, 위 각 대여원리금과 관련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10%로 하여 2010. 8.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망인은 원고에게 위 2억 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망인과 동거하던 G가 망인의 사망 후 절취한 망인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였다.

3. 판단 위에서 본 증거 및 갑 제1, 10, 34호증, 을 제1 내지 5, 7, 12, 13, 17, 20, 22, 23 내지 27, 30, 36 내지 39, 42,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날인된 인영은 A 또는 G가 망인이 병원에 입원한 기간이나 사망한 이후 망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위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거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금증서는 증거로 삼을 수 없거나, 그 기재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관계의 성립 및 존재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하는 다른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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