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19,285,714원, 피고 C는 12,85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E복지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F이라는 상호로 내의, 피복 제조업을 영위하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09. 12. 11. 20,000,000원과 2011. 3. 22. 25,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망인은 2011. 8. 23.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B과 자녀인 G, 피고 C가 망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들과 G은 2011. 12. 21. 전주지방법원 2011느단796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이라 한다). 다.
피고들과 G은 2011. 9. 22. 소외 재단과 사이에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들과 G이 소외 재단으로부터 150,000,000원을 합의금(위로금)으로 지급 받고, 그 대신 망인이 진행하던 의류사업에 관하여 관여하지 않고 망인의 사망 이전에 의류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소외 재단에 대하여도 고소고발 등 일체의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2011년 제4007호로 인증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소외 재단으로부터 100,000,000원(나머지 50,000,000원은 2011. 9. 9. 이미 지급되었다)을 지급 받았다. 라.
피고들과 G은 2011. 10. 27. 소외 재단과 사이에 망인이 소외 재단의 보호작업장(행복한 집)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출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고들과 G이 소외 재단으로부터 합의금으로 기존에 기지급된 150,000,000원에 추가로 60,000,000원을 더한 210,000,000원을 지급 받고, 그 대신 소외 재단에 대하여 민원제기나 민형사상 소송을 일절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공증인가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