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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가합506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30.부터 2015. 7. 3.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1997. 1. 13.경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사이에 외화대출 금액한도 미합중국통화 1,233,000달러, 거래기간 2004. 7. 13.까지, 이자율 연 'Libor 2'%, 지연배상금률 연 18%로 정하여 어음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망 H은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미합중국통화 1,602,900달러의 한도에서 연대보증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대여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대여원리금 채권이 1999. 3. 12.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2012. 9. 18. 원고에게 각 양도되었으며, 위 각 무렵 양도사실이 피고 회사에게 각 통지되었다.

대여일 최초대여금액 원금잔액 연체이자 원리금합계 1997. 1. 13. 미합중국통화 1,228,900달러 (환산금액 2012. 6. 30.을 기준으로 한 미합중국통화 매매기준율은 1153.80원이나, 원고는 1146.50원을 기준으로 환산금액을 구하고 있어 그에 따라 기재하였다. : 1,408,933,850원) 미합중국통화 743,111.98달러 (환산금액 : 851,977,885원) 미합중국통화 1,210,541.45달러 (환산금액 : 1,387,885,773원) 미합중국통화 1,953,653.43달러 (환산금액 : 2,239,863,658원) 3) 2012. 6. 30. 기준 대여원리금 채권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망 H은 2013. 9. 10. 사망하여 아내인 피고 B가 3/15, 자녀들이 피고 C, D, E, F, G, 소외 I이 각 2/15의 비율로 망 H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2014. 8. 20.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5865호로 상속한정승인수리심판 결정을 받았다.

5) 망 H의 보증한도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매매기준율 1146.50원 기준)은 1,837,724,850원(미합중국통화 1,602,900달러 TIMES 1146.50원 이고, 위 한도액을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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