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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9 2017가단209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는 ‘C 주식회사’이다)는 2006. 1. 5. 피고와 여신기간 만료일 2006. 12. 31., 이자율 등 ‘변동{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Libor 금리 3.0506%, 금리변동주기 1개월‘로 하는 외화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엔화 1억 5,300만엔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았다.

나. 위 여신거래약정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대표이사 D과 D의 처 E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 담보로 원고 및 E 소유의 각 부동산(창고, 기숙사 및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 기간을 연장하여 왔다.

약정일자 여신 기간만료일 약정서 상 이자율 2006. 1. 5. 2006. 12. 31. 1월 Libor 금리 3.0506% 2006. 12. 29. 2007. 12. 24. 기준금리 3.0506% 2007. 12. 24. 2008. 12. 19. 1월 Libor 2.6312% 2008. 12. 19. 2009. 12. 14. 1월 Libor 5.86875% 2009. 12. 14. 2010. 3. 14. 1월 Libor 3.54% 2010. 3. 15. 2010. 9. 14. 1월 Libor 3.4% 2010. 9. 13. 2011. 1. 14. 1월 Libor 3.15187% 2011. 1. 5. 2011. 12. 30. 1월 Libor 3.15% 2011. 12. 26. 2012. 12. 30. 1월 Libor 3.15% 2012. 12. 20. 2013. 6. 30. 1월 Libor 2.8% 2013. 7. 1. 2013. 12. 30. 1월 Libor 3.1% 2013. 12. 30. 2014. 6. 30. 1월 Libor 3.3% 2014. 6. 30. 2015. 6. 30. 1월 Libor 3.3% 2014. 11. 6. 2015. 6. 30. 1월 Libor 2.7% 2015. 6. 30. 2016. 6. 30. 1월 Libor 2.1% 2016. 6. 30. 2017. 6. 30. 1월 Libor 3.5% 2017. 6. 30. 2017. 9. 30. 1월 Libor 12.6306% 2017. 6. 30. 2017. 9. 30. 1월 Libor 5.214%

라. 피고는 2017. 6. 30. 이 사건 대출 기간 만료를 앞두고 원고에게 2017. 6. 30.부터 위 여신거래약정의 가산금리를 3.46%에서 12.63%로 변경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원고는 2017. 6. 30. 위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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