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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3가합10027
원상회복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 및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상승피엔에프(이하 ‘상승피엔에프’라고 한다)는 2008. 7. 14.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영남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영남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와 각 2,750,000,000원을 어음할인 형식으로 대출받는 내용의 어음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8. 7. 14. 피고 C과 상승피엔에프의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7. 15.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와 위 어음거래약정 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C과 영남상호저축은행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 A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공매절차의 진행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 C은 2009. 10. 7. 종금업 라이센스 종료를 이유로 상승피엔에프에게 대출금 2,750,000,000원을 2009. 10. 23.까지 상환하도록 요구하였다가 변제기를 2010. 3.말까지로 연장해 주었으나, 그 때까지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0. 4. 21.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요청하였다.

(2) 피고 A은 위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를 진행하여(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고 한다) 2011. 4. 25. 제9회차 기일에 F, G 이하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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