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06 2016고단70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4. 08:20 경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B 동 1429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 여, 23세) 와 다투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허벅지 등을 수회 차고, 같은 날 08:43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동행하여 위 원룸 안에 있던 소지품을 챙기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7. 5.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